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2조 (심사기간과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는 신청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공급부족에 대해 심사하며, 공급제안회신 및 반론 등의 심사과정 상의 사실과의 불일치로 인해 판정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기간을 추가적으로 29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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