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33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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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 또는 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 또는 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특혜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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