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1조 (공급가능품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은 이해당사자의 청구 및 심사를 통해 공급부족품목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 공급가능품목의 청구에 대한 신청 및 의견회신 등의 절차는 공급부족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지식경제부는 취소청구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이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은 이해당사자의 청구 및 심사를 통해 공급부족품목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 공급가능품목의 청구에 대한 신청 및 의견회신 등의 절차는 공급부족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지식경제부는 취소청구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이를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