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4조 (반론)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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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제안회신에 대해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서를 공급제안회신서 제출일로부터 4영업일 내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의 의견양식 등 의견제출 방법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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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제안회신에 대해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서를 공급제안회신서 제출일로부터 4영업일 내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의 의견양식 등 의견제출 방법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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