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9조 (판정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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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결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부족으로 판정되거나, 심사 중 어떠한 공급제안회신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승인되며, 신청서의 흠결 또는 공급제안회신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정보 미제출 등으로 지식경제부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결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부족으로 판정되거나, 심사 중 어떠한 공급제안회신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승인되며, 신청서의 흠결 또는 공급제안회신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정보 미제출 등으로 지식경제부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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