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4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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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경제부에 의해 역내 공급부족으로 판정된 공급부족 품목을 적용한 특혜물량신청, 대행기관, 특혜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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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에 의해 역내 공급부족으로 판정된 공급부족 품목을 적용한 특혜물량신청, 대행기관, 특혜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하여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은 제20조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미합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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