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4조 (신청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급부족의 신청은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정부, 양국의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신하여 수입국정부에 공급부족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자격 및 상세요건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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