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신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수입계약서상의 납품일까지로 하되 당해 이행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물량이 유효기간내 수입신고 및 통관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2영업일 내에 수입자는 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수입계약의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추천서의 유효기간내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대행기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26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이행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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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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