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3조 (판단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부족의 최종 판단은 ‘수입국 정부’가 하며, 대한민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부족의 효율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공급부족의 신청접수와 조사 및 통지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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