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3조 (청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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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소판정된 품목을 사용한 섬유제품은 동 판정의 관보게재일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급부족의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181일부터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공급부족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공급부족상태의 취소적용일자를 별도로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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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소판정된 품목을 사용한 섬유제품은 동 판정의 관보게재일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급부족의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181일부터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공급부족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공급부족상태의 취소적용일자를 별도로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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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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