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7조 (지원기관 협조실적 평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으로 처리를 의뢰한 기업수요와 관련하여 지원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평가결과는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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