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9조 (상담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을 통해 기업수요를 1차로 접수하며, 접수된 기업수요는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기업입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다만, 센터 운영시간 이외에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기업수요는 차기 센터 운영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을 통해 기업수요를 1차로 접수하며, 접수된 기업수요는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기업입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다만, 센터 운영시간 이외에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기업수요는 차기 센터 운영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기업수요 접수 및 처리시 상담한 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상담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③상담원은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업무편람만으로 기업수요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업수요를 전문상담위원에게 즉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에게 즉시 처리하지 못한 사유와 전문상담위원에게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상담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담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