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8조 (파견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기업수요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 협력 등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파견을 희망하는 경우에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센터는 센터운영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파견대상 인원수, 직급 및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파견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소속 파견자는 센터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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