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8조 (파견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기업수요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 협력 등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파견을 희망하는 경우에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센터는 센터운영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파견대상 인원수, 직급 및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소속 파견자는 센터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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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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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