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상담팀장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요령, 시스템 조작방법, 상담처리내용 입력방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편람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신규로 배치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③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기업수요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상담팀장은 상담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만족도 조사결과, 예산집행자료 등)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⑥상담팀장은 상담팀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팀에 청구할 수 있다.
⑦상담팀장은 상담팀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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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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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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