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상담팀장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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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요령, 시스템 조작방법, 상담처리내용 입력방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편람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요령, 시스템 조작방법, 상담처리내용 입력방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편람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신규로 배치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③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기업수요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상담팀장은 상담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만족도 조사결과, 예산집행자료 등)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⑥상담팀장은 상담팀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팀에 청구할 수 있다.
⑦상담팀장은 상담팀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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