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상담팀장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요령, 시스템 조작방법, 상담처리내용 입력방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편람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신규로 배치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기업수요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상담팀장은 상담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만족도 조사결과, 예산집행자료 등)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상담팀장은 상담팀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팀에 청구할 수 있다.
상담팀장은 상담팀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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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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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