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9조 (파견직원 업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업수요를 상담원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적임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기관간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원기관에 배정된 기업수요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 및 관리(협약체결 포함), 센터의 시설 및 전산장비(콜시스템,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포함) 등 센터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④파견직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센터운영·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⑤파견직원의 보수(수당 포함)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업 현장 및 지원기관 등 외부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⑥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견직원에게 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파견직원이 센터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파견직원의 교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수행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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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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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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