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9조 (파견직원 업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업수요를 상담원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적임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기관간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원기관에 배정된 기업수요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 및 관리(협약체결 포함), 센터의 시설 및 전산장비(콜시스템,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포함) 등 센터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파견직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센터운영·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파견직원의 보수(수당 포함)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업 현장 및 지원기관 등 외부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견직원에게 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파견직원이 센터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파견직원의 교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수행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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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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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