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전문상담위원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된 기업수요를 분석한 후, 적합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수요를 배정하고, 협의를 통해 기업수요가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업수요는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를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 및 수요발굴지원단 수행기관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전문상담위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지원기관간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원기관에 배정된 기업수요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상담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④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의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업 현장 및 지원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계약’에 따라 인력용역업체에서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⑤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지원기관과 협의가 어렵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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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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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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