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담원, 전문상담위원, 파견직원 및 지원기관, 관리기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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