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소속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으로 하며,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에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는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4급 공무원)을 두고, 센터장 아래에 기획·분석 및 센터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과 센터 예산집행 및 센터운영·시설장비 관리, 위탁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 상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담팀을 둔다.
기획팀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관리팀은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상담팀은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용역업체가 담당하며, 효율적인 상담팀운영을 위하여 업체에서는 상담팀장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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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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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