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소속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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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으로 하며,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에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으로 하며,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에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에는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4급 공무원)을 두고, 센터장 아래에 기획·분석 및 센터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과 센터 예산집행 및 센터운영·시설장비 관리, 위탁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 상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담팀을 둔다.
③기획팀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관리팀은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⑤상담팀은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용역업체가 담당하며, 효율적인 상담팀운영을 위하여 업체에서는 상담팀장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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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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