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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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센터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센터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인력용역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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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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