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센터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인력용역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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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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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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