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센터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예산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지정은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예산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지정은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②관리기관이 센터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센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결과를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고반납 등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