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센터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예산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지정은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관리기관이 센터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센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한다.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결과를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고반납 등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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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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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