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센터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로부터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및 파견직원 등 센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관리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업무조정 등은 상담팀장을 통해 관리한다.
센터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상담위원과 지원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만일 센터장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기업수요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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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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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