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상담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상담원 또는 전문상담위원이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상담이력 및 결과 등 모든 상담자료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상담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상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중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상담시스템 하드디스크 손상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로 백업을 수행하는 등 상담자료를 이중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에서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등 상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에 대하여 해당기업에서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수요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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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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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