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상담자료 외부 유출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상담자료는 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기업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및 개인정보를 삭제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②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은 상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기관내 기업수요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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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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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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