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상담자료 외부 유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상담자료는 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기업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및 개인정보를 삭제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은 상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기관내 기업수요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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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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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