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이외에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는 상담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파일의 보관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센터장은 개인 및 기업정보 보호를 위하여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센터는 홈페이지 기업수요 접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입력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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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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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