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1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하기관 소속 파견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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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센터운영 현황보고제17조 · 지원기관 협조실적 평가 및 보고제18조 · 파견 대상자제19조 · 파견직원 업무 및 관리제20조 · 협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센터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