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1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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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하기관 소속 파견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하기관 소속 파견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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