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0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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