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 (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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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으로 접수된 기업수요의 처리 및 관리2. 센터가 접수·처리한 기업수요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보고3. 센터에 설치된 사무집기 및 용품 유지관리, 센터 홈페이지와 전산장비(콜시스템 포함)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관리4. 센터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대외 홍보업무 수행5.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관리6.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및 관리7. 파견직원 관리8. 인력용역업체 및 장비용역업체의 용역계약 준수여부 점검9. 센터운영 관리기관의 지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10.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으로 접수된 기업수요의 처리 및 관리2. 센터가 접수·처리한 기업수요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보고3. 센터에 설치된 사무집기 및 용품 유지관리, 센터 홈페이지와 전산장비(콜시스템 포함)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관리4. 센터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대외 홍보업무 수행5.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관리6.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및 관리7. 파견직원 관리8. 인력용역업체 및 장비용역업체의 용역계약 준수여부 점검9. 센터운영 관리기관의 지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10.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 등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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