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7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기획팀, 관리팀,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센터장가. 센터 업무총괄 및 직원(파견직원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나. 센터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관리다. 그 밖에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및 조정2. 기획팀가. 센터운영관련 기획 및 예산편성 업무[전문개정]나. 센터 직원(파견직원 포함)의 관리 및 업무조정다.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전문개정]라. 기업수요 접수·처리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전개정]마. 센터와 관련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전문개정]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전담기관 지정 및 협약체결 포함)[전문개정]사. 센터운영 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전문개정]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 소속 파견직원 관리[전문개정]자.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 등[전문개정]차. 삭제3. 관리팀가. 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집행 및 관리(결산 결과 보고 포함)[전문개정]나. 센터 시설·장비 및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개선(유지보수 포함)[전문개정]다. 인력용역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분야에 대한 업체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라. 센터업무 홍보를 위한 업체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전문개정]마.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전문개정]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4. 상담팀가.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나.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충원다. 상담팀 운영 및 센터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사항, 센터장과 협의사항 등 이행라. 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청구·집행 및 보고마. 기업수요에 대한 처리현황 관리 및 보고(일일, 주간, 월간)바. 기업수요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보고사.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 교육에 필요한 업무편람 작성 및 관리아. 기타 상담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및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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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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