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6조 (센터운영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운영현황 및 기업수요 처리현황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야 하며, 자체적인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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