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6조 (센터운영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운영현황 및 기업수요 처리현황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야 하며, 자체적인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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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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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