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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