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