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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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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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