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위탁관리,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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