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유관부서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유관부서실무협의회는 해당분야와 연관된 통일 사료 조사,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집부서의 장에게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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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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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집대상제6조 · 수집여부 결정제7조 · 가치평가제8조 · 수집카드 작성제9조 · 수집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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