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유관부서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유관부서실무협의회는 해당분야와 연관된 통일 사료 조사,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집부서의 장에게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유관부서실무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집대상제6조 · 수집여부 결정제7조 · 가치평가제8조 · 수집카드 작성제9조 · 수집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