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유관부서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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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유관부서실무협의회는 해당분야와 연관된 통일 사료 조사,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집부서의 장에게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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