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통일사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모든 사료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료를 제공한 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사료의 저작권 문제, 특수자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전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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