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통일사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통일사료의 활용에 있어 기증자, 사료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통일사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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