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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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은 위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은 위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위탁사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위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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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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