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은 위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위탁사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위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