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존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통일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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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구입계약서제15조 · 사본수집제16조 · 위탁제17조 · 위탁관련 절차제18조 · 구술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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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통일사료의 공개제21조 · 통일사료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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