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존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통일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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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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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