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여부 및 관리 적절성, 역사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보존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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