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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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통일·남북관계, 역사학, 기록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합해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③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및 가격3. 기증, 구입, 사본제작 등에 의한 수집 여부4. 기타 기록물의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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