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농촌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을 것2. 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농촌사회공헌 활동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성과가 있을 것. 단 2년을 경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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