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7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1. 인증실적2. 인증제 성과(인증을 받은 조직의 이미지 제고, 국민관심도 등)3. 기타 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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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인증의 표시제23조 · 인증의 사후관리제24조 · 수당제25조 · 인증조직의 혜택제26조 · 인증조직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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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세부사항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