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7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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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1. 인증실적2. 인증제 성과(인증을 받은 조직의 이미지 제고, 국민관심도 등)3. 기타 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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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1. 인증실적2. 인증제 성과(인증을 받은 조직의 이미지 제고, 국민관심도 등)3. 기타 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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