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제8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