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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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2. 농촌사회공헌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3.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4.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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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2. 농촌사회공헌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3.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4.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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