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2. 농촌사회공헌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3.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4.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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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증대상제4조 · 인증단위제5조 · 인증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6조 ·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제8조 · 인증위원회의 개최제9조 · 인증 총괄기관제10조 · 인증 전담기관제11조 · 평가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