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인증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있다.
③전담기관 또는 제11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3명 내지 10명 이내의 평가심사단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심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