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있다.
전담기관 또는 제11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3명 내지 10명 이내의 평가심사단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심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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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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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