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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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있다.
③전담기관 또는 제11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3명 내지 10명 이내의 평가심사단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심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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