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인증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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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심사단 전부 또는 일부 인원을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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