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인증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심사단 전부 또는 일부 인원을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