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결과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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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 받아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 받아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직이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업인과 중대한 갈등을 빚는 등 위원회에서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인증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인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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