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결과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 받아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직이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업인과 중대한 갈등을 빚는 등 위원회에서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인증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에 안내하여야 한다.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인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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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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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