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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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하여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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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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