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사회공헌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2. 공공기관3. 학교4. 단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사회공헌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2. 공공기관3. 학교4. 단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