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인증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계획 수립2. 농촌사회공헌인증 심사평가 및 평가 결과보고3. 평가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4.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5.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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