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인증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계획 수립2. 농촌사회공헌인증 심사평가 및 평가 결과보고3. 평가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4.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5.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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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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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