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 :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2.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3. 기타 : 병·의원, 학교, 단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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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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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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