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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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 :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2.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3. 기타 : 병·의원, 학교, 단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 :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2.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3. 기타 : 병·의원, 학교,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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