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 총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사업계획 수립2.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정책 및 제도개선3. 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4. 인증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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